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공격적인 운전’(Aggressive Driving)을 한 사람에게 최고 7년 실형선고가 가능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파타키 주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로드 래이지’(Road Rage)로도 불리는 공격적인 운전에 단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사법을 적용하는 법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정도에 따라 1∼3급 ‘불법공격적운전’으로 분류, 1급은 D종 중죄로 최고 7년 실형, 2급은 E종 중죄로 최고 4년 실형, 3급은 A종 경범죄로 최고 1년 이하의 실형을 가능케 하고 있다.
3급은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귀찮게’ 또는 ‘괴롭힐 목적’으로 운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뚜렷한 이유 없이 차선 및 속도를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 부상, 사망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2급은 다른 사람에게 부상, 사망 위협을 가하는 무모한 운전, 또는 권총, 자동소총 등 흉기를 들어 보이는 행위로 1년4개월~4년 실형이 가능하다. 또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들끼리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3급 위반을 5년 안에 또 다시 범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1급은 운전자가 2급 또는 3급 위반을 해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상하거나 사망할 경우, 또는 2급 위반을 5년 안에 또 다시 저지르면 적용된다. 최고 2년4개월~7년 실형을 받는다.
법안은 또 경찰의 차량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이같은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이, 또는 제3자가 부상할 경우 도주한 운전자에게 E종 중죄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주지사 보좌관 캐롤라인 콰타라로씨는 행정부와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2∼3개월내 상, 하원을 통과해 입법화할 전망이나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에서 법안 일부가 수정될 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경찰 자료에 따르면 199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1,585명 가운데 860명이 공격 운전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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