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 소재 한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입주자들과 건물주간에 분쟁이 발생.
4가와 킹슬리에 있는 ‘킹슬리 플라자’(444 Kingsley) 아파트내에서 한인가정 5~6세대를 포함, 오랫동안 개를 키우며 살아온 20여가구는 아파트측이 지난 12일 이들 가정에 공문을 보내 97년이후 입주자의 경우 19일까지 개를 치우고 97년이전에 입주했을 경우 개를 계속 키우되 대신 300달러의 디파짓을 추가로 내라고 요구한데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 19일 아파트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했다.
이 아파트의 케이시 박씨는 "입주할 당시 리스계약서에 개를 키우면 안된다는 조항이 들어있지도 않았으며 아파트 관리인도 개를 키울수 있다고 허락했는데 지금와서 개를 키울 수없다니 말도 안된다"고 흥분했다. 아파트측은 "지난 97년 건물주가 바뀌면서 아파트에서 개를 키울수 없다는 조항을 리스계약서에 포함시켰다"며 "개를 기르는 일부 입주자들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아파트 내부가 더러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를 소유한 입주자들이 아파트측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이내 방을 비울 것을 요구하는 퇴거통지를 받게돼 있는데 일부 입주자는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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