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중인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미 입국비자 발급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방문 또는 공부를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프랭크 팔론(민·뉴저지) 연방하원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우자 및 자녀 재결합 법안’(HR1028)을 하원에 상정했다. 팔론 의원은 이날 “영주권을 신청중인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현행 이민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며 “영주권 신청 후 오랫동안 생이별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임시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플랑코 의원은 또 이 법안은 "이민문호를 확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 또는 이민 수속 중인 직계가족들의 미국 방문을 다른 사람과 같은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국은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 입국한 뒤 장기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학생 또는 방문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제정된 개정이민법에 의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는 특수 V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으나 이 법은 지난해 12월22일 이전에 이민 수속을 시작한 신청자 중 후 최소 3년을 기다린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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