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부터 시행
▶ 5개 지상망 통해 서비스, 일반인 이용 확대
북한에 이산가족을 둔 뉴욕 거주 동포들은 일반 운송서비스 업체인 DHL을 통해 북한 친지들에게 서류 등 소포를 직접 보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미국내 이산가족 문제를 대북협상 의제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본사가 앞으로 현실화할 관련 사안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19일 본사는 현재 뉴욕 등 미주 지역 동포들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소포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DHL 본사 에밀레 포텔 대변인에게 질의했으며 포텔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간의 금수조치가 일부 해제된 지난해 6월께 북한에 서류와 물건을 보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돼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다른 국가의 배달과 별 차이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포텔 대변인은 또 "자유롭게 운송품이 배달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아직까지 밝힐 수 없는 입장"이라며 "특별한 용품을 제외하고는 세관의 허가만 받으면 차질없이 배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물품배달 정보는 소비자센터나 웹사이트(www.dhl.com)을 이용하면 된다"며 "기간은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5~6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HL웹사이트에 따르면 운송요금은 1파운드에 83달러62센트, 2파운드에 105달러05센트, 10파운드에 212달러26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DHL은 현재 평양 등 북한 내에 5개 지상망을 통해 일반 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주지역 이산가족들은 남북한 당국간 서신교환 방법이외에도 북한 가족에게 편지 소포 등을 보낼 수 있는 길이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소수의 한인과 북한 관련단체들이 DHL을 통해 북한에 서류나 물품을 보낸 적이 있으나 일반에게 문호가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DHL은 지난 98년초 평양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그동안 고객은 북한 대외무역기관이나 이 부문 종사자를 비롯 외교관,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었다.
한인단체중에는 대뉴욕지구대북가족상봉추진위원회가 지난 98년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류를 DHL을 통해 발송한 적이 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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