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폰서 기업 잇단 파산, 침체로
▶ 한국인등 외국계 수입인력 실직, 불법체류자 전락
최근 하이텍 업계의 침체로 그동안 줄지어 늘어섰던 하이텍 전문인력들의 H-1B 비자의 신규 신청이 최근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하이텍 비자 신청조건으로 미국에 들어왔던 한국을 비롯한 해외 전문인력들이 스폰서기업의 구조조정 및 파산으로 직장을 잃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연방이민국(INS)에 따르면 지난 2월 동안 미국기업들이 스폰서한 H-1B 비자신청은 1만6,00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만2,000개에 비해 무려 절반으로 감소했다. 또한 2001년 회계연도의 하이텍 비자 쿼타가 19만5,000개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7일까지 5개월여 동안 접수된 H-1B 비자신청 건수가 7만2,000개에 불과, 전년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같은 하이텍 비자 신청 감소와 함께 스폰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채 실직을 당해 많은 하이텍 전문 인력들이 귀국을 서두르거나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한국계 벤처기업 200여개가 몰려 있는 실리콘 밸리의 경우 최근 영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문을 닫은 기업이 50여개에 달해 H-1B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온 전문인력과 유학생들이 줄줄이 직장을 잃고 있다. 한미 벤처협회 회장 김홍목 박사는 21일 "최근 해고된 기술자들이 새 스폰서 기업을 구하기 위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영어가 능통하고 고난도 기술을 확보한 한인 전문인력 중 미국기업에 재취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텍 전문인력들의 실직이 증가하자 연방이민국(INS)은 20일 H-1B비자로 취업한 해외 전문인력들이 직장에서 해고돼 10일 안으로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강제귀국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이민법상 H-1B 비자 소지자가 스폰서 기업으로부터 해고를 당할 경우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통상 10일내 재취업을 못할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돼 미국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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