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가 귀국,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이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병역법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또 국외여행 귀국보증인 가운데 호주나 부모외의 연대보증인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가운데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연기사유가 해소된 다음해부터 고교중퇴 이하는 3년, 고졸 이상자는 4년이 경과되는 해의 1월1일자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 또 고졸이하의 학력으로 수형 사실이 있거나, 정신과 질환이나 문신자해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집통지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 제2국민역에 편입시킨다.
이밖에 산업기능요원이 현재 근무중인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옮길 수 있는 전직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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