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일이 16일로 다가왔다.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은 16일까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마감일인 15일이 일요일이어서 16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마감시한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마감일을 4일 앞둔 12일까지 10% 이상의 한인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끝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병찬 CPA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장 신청자의 대부분이 자영업자"라며 "연장 신청자들이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일부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장 신청은 신청서(4868 Form)를 작성해 보내거나 전화(888-796-1074)로 하면 되고, 1차 마감일은 8월15일, 2차는 10월15일이다. 연장 신청의 경우 세금납부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작성만 해당된다.
한편 남가주 일원의 31개 우체국들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16일 자정까지 문을 열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800)ASK-USPS로 하면 된다.
16일 자정까지 문을 여는 타운인근 우체국은 다음과 같다. △다운타운(900 N. Alameda), △글렌데일(313 E. Broadway) △롱비치(300 N. Long Beach Bl.) △패사디나(600 Lincoln Ave.) △버뱅크(2140 N. Hollywood Way) △스튜디오 시티(3950 Laurel Canyon Bl.) △애나하임(5335 E. La Palma Ave.) △밴나이스(15701 Sherman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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