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지도 않은 물건값 청구"
▶ 한인봉사단체 불만접수 잇달아
자영업자 김모(55)씨는 지난 2월 집으로 날아온 VISA 크레딧 카드 사용내역서를 살펴보다 처음 보는 상점 이름과 함께 40달러 상당의 물건 구입 비용이 청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관해둔 영수증들과 대조해 봤지만 김씨가 그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기록이 없었다.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김씨는 4·29 분쟁중재센터에 도움을 청해 잘못된 청구임을 확인하고 크레딧 카드 회사로부터 그 금액을 환불받았다. 김씨는 한달 뒤 상점 이름만 바뀌고 또다시 같은 일을 당해 현재 카드회사와 해당 상점에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직장인 조모(34)씨 역시 같은 일로 크레딧카드 회사 소비자 센터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카드회사에서도 해당상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 애를 먹다 주소로 이를 추적, 보상 약속을 받아냈다.
김씨와 조씨처럼 사용하지 않은 비용이 잘못 청구된 사례는 올해 1월∼3월 동안 접수된 것만 한미연합회(KAC) 4·29분쟁조정센터에 6건, YMCA 소비자 상담실에 10여건이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 사용요금이 잘못 청구되었을 경우 내역서를 받은 지 6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이름과 어카운트 넘버, 잘못 청구된 금액과 날짜를 적어 내역서에 기재된 주소로 서면 신고하면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고를 받은 카드 회사는 당사자에게 신고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리고 90일 이내에 경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의 (213)383-4290 4·29분쟁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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