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한인 이민대행업소들이 주정부가 요구하는 본드(Bond)를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검찰과 소비자 보호국, 연방이민국(INS)등으로 구성된 이민사기 합동수사반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90%이상의 한인 이민대행업소들이 법이 규정한 5만 달러 본드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보상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96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이민대행업소(Immigration Consultant)관련 주법에 따르면 주총무처에 대행업소로 등록을 하고 고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5만 달러 본드를 보험사로부터 구입하거나 5만 달러를 주 총무처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금으로 사용되는 이 본드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의 2만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조정된바 있다.
수사반에 따르면 총무처에 이민대행업소로 등록된 한인업소 60여개중 북가주 소재 1곳을 포함, 단 4개 한인업소만 본드를 구비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길이 없다. 개인 브로커의 경우 사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 실제 한인 이민대행업소는 100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의 리고버토 레이스 수사반장은 17일 "지난 3년간 본드를 갖추지않은 15개 이민대행업소에 대해 검찰에 의뢰, 형사처벌과 벌금을 구형한바 있다"며 "이민신청을 맡기기전 업소가 본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민사기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강화된 이민사기관련 주법은 대행업소의 5만달러 본드 구비 규정외에 ▲모든 이민의뢰의 계약 문서화와 72시간내 환불조치 ▲피해당 최고 보상 10만달러 ▲이민사기 처벌 1년징역 또는 1만달러 벌금형을 명시하는등 관련법규를 강화했다. 한편 주총무처는 웹사이트(www.ss.ca.gov/business/sf/bond_search.htm)를 통해 일반인들이 대행업소의 본드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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