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타모니카 시간당 10.50 달러 생계 임금
▶ 해변호텔등 40여 업소, 주민투표 회부 캠페인
시간당 10달러50센트의 최저 생계임금 조례안을 잠정 통과시켜 논란을 빚고 있는 샌타모니카 시의회가 12일 다시 이의 적용범위가 시공무원과 시관련 하청업체까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지역 기업체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샌타모니카 시의회는 이날 최저생계 임금 조례안은 다운타운의 비즈니스와 해변가의 호텔 및 레스토랑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 공무원과 시관련 하청업체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샌타모니카시의 시조례가 주목을 받는 것은 공무원과 시관련 하청업체 직원들 외의 민간 비즈니스까지 이를 적용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민간기업체에 최저임금이 아닌 최저 생계임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샌타모니카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샌타모니카 시의회는 이날 시간당 10달러50센트의 최저 생계임금 조례안을 2002년 여름부터 발효한다는 내용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이에 시공무원과 시 하청업체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자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힌 채 마지막 승인단계는 보류했다.
한편 최저 생계임금 조례 통과를 저지해 온 호텔이나 기타 관광 비즈니스 대표들은 13일부터 5,700여주민의 서명을 받아 이 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한다는 캠페인을 펴기로 했다.
이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다운타운과 해변가의 관광객 상대 비즈니스 중 연간 매출액 500만달러가 넘는 약 40여개의 비즈니스가 1차적으로 이 조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조례안에는 직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50센트로 규정한 외에도 2003년에는 의료보험 비용으로 고용주가 시간당 2달러50센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또 최저 생계임금 조례안을 위반하는 고용주를 고발하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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