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 움직임과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시카고 이민국에 제출됐던 서류들이 전례없이 반환되고 있어 테러 참사 여파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타운내의 A이민변호사는 “보통때면 승인됐을 만한 케이스들이 보완서류 요청 서한과 함께 계속 반송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발생한 테러에 가담했던 범인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변호사에 따르면 시카고 이민국에서 12, 13일 결제 도장을 찍은 서류가 이미 10건 이상 반송됐으며 반송된 대부분의 경우가 I-140(이민 청원서) 제출 단계에 있는 영주권 수속 케이스로 은행잔고증명, 재정증명 등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완이 요청됐다.
이와관련 A변호사는 “I-140인 경우에도 전에는 고용주의 세금 증명으로 통과돼곤 했다”며 “반송된 서류중에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테러 발생 이전에 제출한 것은 승인됐으나 테러 이후에는 반송됐다”고 말했다.
또 보완이 요청된 서류 중에는 취업 비자(H1-B) 수속 중인 경우도 일부 포함됐으며 해당직업에 요구되는 교육정도가 부합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국무부는 해외공관에 비이민 비자 심사를 할 때 현재까지의 정책을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학생비자(F-1, M-1)나 훈련생(J, H3)비자 심사를 비롯, 이민 관련 심사가 종전보다 까다로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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