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금혜택을 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소를 당했을 때 개인적인 책임이 피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빚을 개인이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많은 주 법원에서 회사가 고소를 당했는데도 주주의 개인 책임을 묻는 판결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다. 주식회사를 만든 목적과는 영 어긋나 버렸다.
다음 17사항들을 체크해 보자. 아래 요소들은 비즈니스를 제대로 주식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름만 내건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된다. 아래 사항중 한 가지만 해당사항이 있으면, 아무리 주식회사라고 주장해도 개인 책임을 지게 된다. ‘무늬’는 주식회사인데 ‘실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과는 관계없이 국세청(IRS)에서 개인 비즈니스라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주주가 별로 없고 주식회사의 독자성을 존중
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 투자가 되어 있지 않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
▲주식회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 주식회사의 재산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월급이나 배당금이 아닌 회사자금을 개인용
으로 사용했다
▲ 개인자금과 주식회사의 자금을 섞어 썼다
▲주식회사 소득세(Income Tax)보고를 안했
다
▲회사에 충분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운영하
고 있다(undercapitalization)
▲공금을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전환했다
▲주식회사 재산을 주주들이 개인재산으로 취
급한다.
▲주주들이 채권자들에게 회사 빚을 개인적으
로 갚을 것 같이 말한다.
▲주식회사채권을 개인이름으로 빌린다.
▲회사 사무실을 개인사무실과 같이 사용한다.
▲주식회사 경영의 본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한다.
▲회사자금으로 주주의 개인 채권을 해결한다.
▲회사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다(예: 이사선출,
임원임명, 이사회, 이사회 기록등).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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