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업계 주정부 상대 ‘밀실 규정’ 로비활동
밀실 설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이로 과다한 벌금을 부과받는 한인 세탁업소들이 늘어나면서 세탁업계가 주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에 들어갔다.
퀸즈의 A세탁업소는 최근 뉴욕주 환경보존국(DEC)로부터 밀실 설치 규정 위반으로 5,000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이 업소는 지난 99년 4월 밀실을 설치했으나 DEC는 제4세대 세탁기계 교체 시점인 98년 5월에 즉시 설치하지 않았다며 매달 500달러씩 10개월치의 벌금을 부과한 것.
맨하탄의 B업소도 비슷한 이유로 매달 250달러씩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DEC가 신규업소의 경우 밀실을 즉시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기존 업소의 세탁기계 교체와 동시에 밀실을 지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인 세탁업계는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밀실 규정에 따르면 제3세대 기계 업소는 98년 11월15일까지, 제4세대 기계는 99년 5월15일까지 밀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업소가 세탁기계를 교체하더라도 마감 기한안에 설치했을 경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협회 김준현 회장은 "매년 실시하는 제3자 검사 기록에 근거해 DEC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신규 업소에 대한 규정을 기존의 업소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가 지적했다.
한편 드라이클리너협회는 DEC를 상대로 이에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각 지부에 하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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