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서 듀이 국무부 차관보는 "미 법률상 망명은 신청자 본인이 미국의 국내나 국경에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며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 의회관계자들의 탈북자 수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듀이 차관보는 21일 연방상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탄압과 굶주림에서 벗어나려는 탈북자 지원 및 이들을 미국으로 수용하기 위한 난민법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상 인정하지 않는 ‘외교적 망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북미대회 재개시 탈북자문제가 주요 의제중 하나로 논의될 것"이라며 "탈북자들은 한국 헌법상 한국의 주민인 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미국에 데려오는 것보다 한국에 안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케네디 의원은 북한에는 15-20만에 이르는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고 지난 94년 이래 200만명 이상이 굶주림과 기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일관성 없는 중국당국의 대응과 관련, 미국은 탈북자 지원 및 난민법 수정을 통한 탈북자 수용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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