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정신지체자 사형집행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 전역에서 사형을 면하기 위한 재소자들의 항소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시시피주의 마빈 화이트 법무부 차관은 "이제 모든 사형수들이 정신지체자 시늉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항소봇물 사태를 우려했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20일 판결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정신지체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10대에게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주리주의 변호인들은 청소년들이 정신지체자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미숙 상태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연관이 있다면서 이들에게 유사한 판결이 적용되길 기대했다. 또한 사형제 반대 단체인 ‘스탠드다운 텍사스’의 책임자인 스티브 홀은 이번 판결로 살인자들이 사형을 면하기 위해 정신지체자 행세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면서 의료기록, 학적부 그리고 지능검사(IQ) 등을 통해 지체 정도를 검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사형제를 유지하는 곳이 38개 주이며 이 가운데 18개주가 정신지체자들에 대해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텍사스는 1982년이래 최소 6명의 정신지체자를 사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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