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는 판사가 아닌 배심원만이 내릴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24일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9명의 대법관 가운데 7명의 동의를 얻어 내린 7-2의 판결에서 판사가 내린 사형선고는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판사가 사형선고를 내리는 최소 5개주가 영향을 받게 됐으며 150건 이상의 사형선고에 대해 재심이나 감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방대법의 판결은 1994년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에서 무장 장갑차 운전수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고 판사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티모시 링에 대한 상고심에서 나왔다.
당시 배심원단은 링에게 가중처벌 정황인 계획적인 살인의도가 있었는지 결정하지 못했으나 담당판사는 명백한 가중처벌 정황이 존재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었다. 이번 판결은 판사가 단독으로 판결을 내리는 애리조나, 아이다호, 몬태나 등 3개주와 판사 패널이 판결을 내리는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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