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상원 인상안 통과…이번주 하원 표결
▶ 담배세도 67센트서 1달러 50센트로
1일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주 2003년 회계연도중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자동차 등록세가 두배이상 껑충뛰게 된다.
가주상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3년 회계연도 주예산안(AB425)을 지난 29일 27대 13으로 통과시켰으며 가주하원이 지난 30일 예산안을 49대26으로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세 인상안은 빠르면 이번주 실시될 2차 하원표결을 통해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하원 부결을 주도한 공화당이 교육과 교통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민주당과 함께 자동차 등록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양당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허브 웨슨(민주) 가주하원의장의 보좌관인 라이언 로우잔 보좌관은 9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하원 부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세 인상부분은 양당간의 이견이 없어 하원 표결을 통해 주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예산은 236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위한 방편중 하나로 1년간 자동차 등록세를 현재보다 두배 인상, 13억달러를 추가로 걷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2002년형 시가 3만3,000달러 자동차의 등록세는 현 215달러에서 497달러로, 2000년형 시가 1만8,0000달러 중고차의 등록세는 현 82달러에서 190달러로 증가된다.
주예산안은 또 현재 67센트인 담배세를 무려 87센트 인상, 한갑당 1달러50센트로 인상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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