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입찰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십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남편 리처드 모란(56) 대령과 함께 기소된 한국계 부인 지나 차 모란(44)에게 15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9일 샌타애나 연방지법에서 열린 보석금 청문회에서 아서 나카자토 판사는 모란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버지니아주 소재 60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한 5만달러를 포함, 보석금을 15만달러로 정하는 한편 남편 모란 대령에게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할 것과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를 명령했다.
존 휴스톤 검사는 “지나 모란씨는 남편 모란 대령과 한국회사들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뇌물액수를 협상하고 수금했다”고 설명했다. 지나 모란씨는 이날 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모란 부부는 작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1억5,000만달러 규모의 각종 주한미군 관련 공사입찰에서 2개 한국업체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고 최소 8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연방수사국(FBI)와 미육군 범죄수사대 등으로 이뤄진 합동수사반은 용산기지내 모란 대령 부부의 자택에서 현금 70만달러를 발견한 바 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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