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권발급지침이 수정, 시행에 들어간 이후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신규여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새 여권발급 지침이 시행에 들어간 직후 불법체류자들의 여권신청은 하루평균 6건 정도 접수되다 최근 2주 새에는 하루평균 10건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늘고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9일 “여권이 만기됐는데도 미국 내 체류신분이 불법이어서 신규여권신청을 꺼려하던 한인들이 새로운 지침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마음놓고 민원창구를 찾고있다”며 “본래의 취지대로 일부 여권브로커들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여권발급지침을 수정, 6월1일부터 불법체류중인 재외국민도 소정의 절차를 밟을 경우 2년 기한의 일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불법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은 ▲재외국민등록 및 사전신원조사를 거쳐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사유서와 ▲빠른 시일 내 합법적 체류신분을 취득하도록 노력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새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총영사관은 올해 5월까지 ‘불법체류로 인한 국위손상’ 등을 이유로 체류허가서를 제출하거나 체류허가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일반여권을 발급해 왔으나 브로커를 통해 가짜서류를 제출하는 민원인이 늘어나자 여권발급지침을 수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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