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교통공사 상대 소송 한인여성
▶ 지하철역서 떠밀려 부상 김성실씨
퀸즈 엘머스트에 거주하는 한인목사 부부가 뉴욕시교통공사(NYCTA)를 상대로 지난해 10월15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121817/2000)에서 승소, 1,467만4,588달러 보상 판결을 받아냈다.
맨하탄 합동법률사무소 ‘설리반 파페인 블록 맥그래스 앤드 카나보’의 데이빗 딘 변호사는 10일 뉴욕주맨하탄지방법원에서 약 1달간 진행된 배심재판 결과 배심원들은 피고 NYCTA가 원고 김성수(45)씨와 부인 김성실(36)씨에게 이같은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부인 김씨는 2000년 5월3일 맨하탄 34가 지하철역에서 누군가에 떠밀려 당시 그레그 피코우비치 기관사가 운전하던 지하철 차량에 치어 손가락 4개가 절단되고 두개골에 금이가는 등 중상을 입었다.
법원기록은 사고발생 6분전 철로에 사람이 떨어져 있다는 911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즉시 이를 NYCTA에 알렸으며 NYCTA는 곧바로 기관사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따라서 피코우비치 기관사는 시속 10마일 이하로 차량 속도를 줄였어야 함에도 10마일 이상 달려 김씨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
피코우비치 기관사는 재판과정에서 과속사실은 인정했으나 차량이 김씨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조사를 했던 경찰은 피코우비치 기관사가 김씨를 치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딘 변호사는 "재판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판결한 것은 이번 사건이 김씨 부부에게 그만큼 비극적인 사건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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