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인디애나주 개리시내 자신의 클리닉에서 수사당국에 체포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인의사 백종희(61, 시카고시 거주·사진)씨가 선임한 변호인들이 “백씨는 검찰의 인종적 편견에 따른 ‘선택적 기소(selective prosecution)’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크라운 포인트 타운 소재 관할 레익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예심에서 에릭 클락, 제리 재렛 등 두 명의 변호사는 인디애나주에서 이제껏 환자가 의사의 처방약을 복용한 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사가 살인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한번도 없었음에도 유독 백씨에게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검찰이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의 변론을 위한 자료명목으로 레익과 포터카운티에서 지금까지 처방약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자 명단과 이번 사건 관련 모든 수사자료를 검찰측이 자신들에게 제출해줄 것을 리차드 마록 담당판사에게 요청했다. 마록 판사는 처방약 과다복용 사망자 명단 요청은 허용했으나 수사자료는 법정관례상 변호인측에 제출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 레익카운티 검찰의 데이빗 어반스키 부검사는 “아시안-아메리칸 의사들에 대한 ‘선택적 기소’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 “백씨는 환자들에게 50달러를 받고 불필요한 처방을 남발해왔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 1986년부터 개리시내에서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수년동안 마약성분이 함유된 약품 등 특별관리약품(controlled substance) 처방을 남발해오다 2001년 3월 이중 2명의 환자가 과다복용으로 사망하자 검찰과 경찰, 연방마약단속국 등의 공조수사를 받은 끝에 최근 2건의 살인 및 특별관리 약품 불법 배포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의 클리닉에서 매니저로 일해온 리차드 팔루나씨도 특별관리약품 불법 배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백씨는 현재 보석금 책정이 거부된 채 레익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