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년 4월 이전 유죄판결 외국인
▶ 연방법무부 10월 15일 까지 의견수렴 시행
영주권자 등 중범죄를 저지른 합법이민자의 추방을 대폭 강화한 96년 개정이민법의 적용을 받아 추방위기에 처한 일부 외국인이 구제될 것으로 보여 희소식이 되고 있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검토위원회(EOIR)는 13일 연방관보를 통해 밝힌 추방대상 영주권자에 대한 구제대상 및 절차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구제대상은 97년 4월1일 전에 유죄 또는 재판권을 포기한 영주권자로 이들은 추방면제를 위한 법원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 시행령은 10월15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행되는데 규정시행 후 180일 이내에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영주권자에 대해 추방 전 법원의 심리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한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6월의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이민법 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받은 영주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연방의회는 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지난 5년간 이미 추방된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용하는 법안을 심의중이며 이 법안은 1차 관문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지난달 통과한 바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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