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1/3 넘어서…해당 어린이 100만명대부분 노동력 상실한
성인과 생활 배 곯아
자격돼도 정부지원 못받아…25%만이 혜택
아동들만 웰페어혜택을 받는 빈곤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일고 있다. 관계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전체 웰페어 수혜대상 가정 가운데 아동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가정이 3분의 1을 넘어선 상태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고령 등의 이유로 노동력을 상실한 성인들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배를 곯는 등 여전히 극빈선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1996년이후 수혜자들의 취업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 웰페어정책이 시행되면서 노동력을 지닌 성인을 제외한 아동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른바 ‘아동 웰페어’가 증가, 1988년까지만 해도 전체 웰페어 케이스의 10%에 불과하던 아동웰페어가 2000년에는 35%로 급증했다. 1998년의 경우, 아동 웰페어는 전국적으로 78만2,000건에 달했으며 해당 어린이들은 100만명을 초과했다.
이들 수혜 대상 어린들 가운데 일부는 이민자 부모나 웰페어 자격을 상실한 부모들과 살지만 54%는 법적 양육책임이 없는 성인들과 살고 있다. 대부분 할머니 등 친척인데 취업하기에 너무 연령이 많거나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뉴저지의 경우, 아동만 웰페어를 받는 케이스의 63%가 부모가 아닌 친척이 가장인 가정이었는데 이중 절반은 가장이 60세 이상이었으며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모와 살지 않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웰페어 자격이 있으나 이같은 가정의 단 4분의 1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이같은 가정은 거의 절반이 끼니를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40%는 렌트비 마련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각에서는 아동 웰페어의 수혜자들도 직장을 찾도록 강요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아동들의 빈곤탈출을 위해 웰페어정책을 재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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