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변경된 I-20폼
▶ 위반시 재입국 불허등 조치
오는 8월부터 재학 증명서인 I-20가 새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유학생은 물론 F1(유학)이나 J1(연수) 비자로 현재 미국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유학생들은 8월 전까지 해당 학교를 통해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전산서류로 발급한 새 I-20만 인정돼 기존 I-20를 받아 공부하는 유학생의 경우 한국이나 외국을 방문했을 때는 재입국하지 못하거나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미국내 대학 등 I-20 발급 교육기관들은 지난 3월부터 신설된 ‘이민귀화국’(BCIS) 전산망과 연결되는 바코드가 새겨진 새 I-20를 발급해 주고 있다. 따라서 2월 이전에 I-20를 발급 받은 유학생이나 미국내 비이민자 외국인 학생은 등록된 학교를 통해 반드시 새 I-20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BCIS는 미국내 비이민자 외국인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1월30일부터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을 시행, 출입국시 유학생들의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I-20 발급 교육기관은 SEVIS에 학생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 비자 발급 일자와 종류, 입국 일자, 현재 신분, 이수하고 있는 학점 수, 수학하고 있는 학과와 프로그램의 종류등의 기록을 등록하며 재학생의 등록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보를 수정하고 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유학생은 8월부터 새 I-20를 가지고 다녀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모르고 한국을 방문했다가 입국할 때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