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디애나 개업의 백종희씨 사건
▶ ‘약품 불법처방혐의’ 2건만 적용
작년 자신이 처방한 약을 먹은 환자 2명에 대한 살인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의사 백종희씨(사진)에 대해 인디애나주 레익카운티 검찰이 중범혐의인 살인혐의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져 백씨는 중형을 면할 전망이다.
인디애나주 언론보도에 따르면 레익카운티 검찰은 최근 독극물검사 전문가를 통해 숨진 2명의 환자에 대한 정밀 사인 조사 결과, 이들의 사인이 백씨가 처방한 약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남에 따라 백씨에게 적용된 2건의 살인혐의를 취하했다. 이로써 인디애나주내 의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처방약에 따른 살인혐의로 기소됐던 백씨는 살인혐의는 적용받지 않게 됐으며 다른 2건의 약품 불법처방 혐의만을 적용받게 돼 재판결과 유죄평결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백씨가 2건의 살인혐의가 기각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 상태에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최고 158년의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었다. 이와 관련, 백씨의 변호를 맡은 제리 자넷 변호사는 “처음부터 살인혐의를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986년부터 개리에서 병원을 운영해 온 백씨는 환자가 필요하지도 않은 마약류약품을 처방, 이를 복용한 로저 먹웨이씨와 션 리베라씨 등 2명이 지난해 3월9일과 2일 각각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7월 백씨를 2건의 살인과 2건의 마약류 약품 불법처방혐의로 기소했었다. 검찰은 백씨가 한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그의 보석불허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담당판사는 이를 기각, 백씨의 보석을 허용했다. 이후 공식 재판날짜를 기다려 온 백씨는 오는 28일부터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살인혐의 취하로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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