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로 업체바꿔 거액청구…청구서 잘 살펴야
연방 및 주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슬래밍’(고객의 허락없이 전화회사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전화사기행위가 아직도 성행,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새로운 전화회사로 바꾸라는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허락한 것처럼 사기를 치고 요금 청구서를 보내오는 슬래밍케이스는 대부분 텔레마케터가 가정마다 전화를 걸어 새로운 장거리 등 전화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고객이 받아보기를 원하는지 질문하고 고객이 거절을 하더라도 관련되지 않은 질문에 ‘Yes’라고 말한 것을 녹음했다가 새로운 전화회사로 바꾸는 것을 승인했다는 증거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얼마전 평소보다 3-4배나 많은 액수의 전화요금통지서를 받아보고 이상히 여겨 자세히 보니 장거리 전화가 자신이 기존에 선택한 회사가 아닌 다른 전화회사로 바뀌어져 있었다. 박씨가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이 업체의 기록에는 박씨가 허락을 한 것으로 돼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박씨는 “요금 통지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으면 손해를 많이 볼 뻔했다”며 “전화회사는 전화통화 한번 연결되기도 힘들고 연결이 된 후에도 영어가 짧아서 제대로 따지기도 어려워 사용하고 있는 전화회사를 통해 하고 있는데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김모씨의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 지난 몇 달간 전화요금청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김씨는 얼마전 주의깊게 살펴보니 알지도 못하는 전화회사로부터 청구된 것임을 발견했다. 김씨는 기존에 이용하던 전화회사로 문의해 실수로 전화회사가 바뀐지 모른 상태에서 지불했던 전액을 환불받고 보상금까지 받아냈다.
이와 관련, 연방교역위원회(FCC)는 여러 가지 보호규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이 승인한 전화회사가 대신 고객의 전화사기 불만을 처리해서 필요한 경우 보상금까지 받아주며 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주 공공요금 규제기관이나 FCC에 고발할 수 있다. ( www.fcc.gov/cib 또는 전화: 1-888-CALL-FCC)
조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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