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동의 없이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의료기관에 알릴 수 없는 사생활보호법이 시행됐다.
지난 14일자로 공포된 ‘건강정보 사생활 보호법’(HIPPA)은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공개범위와 환자의 권리,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시안 헬스 서비스의 클라라 송씨는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환자의 권리를 알고 병원측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서류를 병원측은 제시해야 하고 환자는 이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정보를 직장은 물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진료기록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환자 본인이 언제라도 볼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건강정보에 대한 사생활 보호법이 제정된 원인은 진료기록이 컴퓨터에 오르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HIV에 감염된 환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과거의 병력에 의해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의료정보의 불법 유출로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시안 헬스서비스(전화 510-986-6830, 교환 617번) 또는 가주 보건국에 고소할 수 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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