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배우자·자녀에 전면금지
비취업용 카드도 발급중단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외국인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발급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사회보장국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강화되는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이민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카드 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사회보장국은 또 후속조치로 그동안 이들 배우자나 자녀 중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발급됐던 비취업용 소셜카드의 발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에따라 법적으로 발급이 허용된 주재원 배우자(L-2)를 제외한 취업비자(H1-B)나 유학생의 배우자 등이 소셜 카드를 못받게된다. 새 규정이 실시되면 소셜 카드를 요구하는 일부 주에서는 운전면허증 취득이나 은행 구좌 개설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일부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는 벌써부터 연방 이민귀화국(BCIS)이 발급하는 노동허가증이 없으면 카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온 지 4개월된 장윤수(34)씨는 “배우자가 노동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아 가족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셜 카드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미국생활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승기 이민전문 변호사는 23일 “소셜 카드에 대한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그러나 주재원 비자 배우자를 제외하면 취업비자나 유학생의 배우자 등은 사실상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국이 발급하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3가지 종류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조건이 없는 카드(Unrestricted SSN)를 받고 장기 체류 및 취업허가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이라고 명시된 카드가 발급된다. 또 운전면허증이나 세금보고를 위해 발급했던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명시된 소셜 시큐리티카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카드 발급이 중단된다.
한편 노동허가증 신청 양식(I-765)은 BCIS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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