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법‘추방대기중 보석불허’김형준씨 케이스 연방대법원은 가중 중범죄 등 추방이 가능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주권자가 추방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무기한 구금하는 연방 이민법은 합헌이라고 29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5대4의 표결로 구 연방이민국(INS)과 법무부가 북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김형준(25)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Demore vs Kim)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영주권자를 구금하는 것은 정부의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민법은 추방을 대폭 강화한 96년 개정이민법의 핵심 조항으로 김씨와 김씨의 소송을 대변한 미민권연맹(ACLU)은 지난해 1월 INS를 상대로 제9 이민항소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극적인 승리를 거둬 화제가 됐었다.
이에 법무부가 김씨를 상대로 대법원에 항소를 했으며 대법원은 법무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 1월15일부터 이에 대한 심의작업을 벌여왔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등 보수파 대법관 5명은 다수 판결에서 “연방의회는 96년 이민법 제정시 범법 영주권자가 보석 석방될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우려는 정당하며 정부는 의회의 법 취지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존 스티븐스 대법관 등 4명은 소수 의견을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불법체류자 등 일반 외국인보다 더 많은 법적 권리를 소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김씨가 왜 보석의 기회가 없이 무기한 구금돼야 하는지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ACLU와 미이민변호사협회 등 이민·민권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라도 무조건 구금하는 등 자동 구금 조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6세 때인 지난 84년 가족과 함께 이민 온 영주권자인 김씨는 96년 개인 집 창고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97년에는 절도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INS로부터 추방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그동안의 법적 투쟁으로 추방이 연기됐으나 이민국이 김씨에 대한 추방을 강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또 다른 다수 판결을 통해 “자동 구금을 명시한 96년 이민법이 법원 심리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구금된 영주권자는 법원에 구금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개별적 구제의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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