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먹칠하는 불법영업 ‘악습’
룸살롱·노래방·나이트클럽 등
접대부 고용·심야 영업 등 안줄어
“커뮤니티 차원 대책 필요”목소리
지난 주말 한인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전격 실시된 경찰의 대규모 단속(본보 4월29일자 2면 보도)을 계기로 일부업소들의 불법·편법영업 행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LAPD와 가주 주류통제국(ABC)은 나이트클럽, 룸살롱, 노래방, 카페 등으로 대표되는 한인 유흥업계의 탈법영업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결론짓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함정·기습단속을 실시하겠다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 것은 아직도 많은 한인업소들이 주류판매법을 준수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점. 경찰은 한인업소들이 ▲21세 미만 또는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파는 행위 ▲주류판매 면허도 없이 술을 파는 행위 ▲새벽 2시 이후 영업하면서 술을 파는 행위 ▲호스테스 또는 호스트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 등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실내흡연, 엔터테인먼트 면허 없이 방안에서 가라오케를 하는 행위, 무면허 경비원 또는 불체자 신분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행위, 도매상이 아닌 소매상으로부터 술을 구입해 파는 행위 등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 심심찮게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한인타운 일대에서 실시된 단속에서 한인업소 4곳이 주류판매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각종 불법영업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는 업소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한인들도 한인사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6가와 웨스턴 애비뉴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불법을 일삼는 일부업소들 때문에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선량한 업주들까지 비난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으며 앞으로 다른 업주들과 연대,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LAPD 풍기단속반 스티브 무어 사전트는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업소들을 과감히 배척하는 시민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shgoo@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