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한인, 주인과 말다툼
25만달러 보석금 책정
50대 한인이 자신이 거주해온 하숙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LA시 소방국은 한인타운 11가와 세라노 애비뉴 인근 가정집(1138 S. Serrano Ave)에 세 들어 살아온 박모(53)씨가 지난 27일 오전 8시께 LAPD 윌셔 경찰서 경관들에 의해 주거지 내 방화(Arson Inhabited Property) 혐의로 검거돼 다운타운 파커센터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29일 발표했다.
하숙집에 거주하는 한 목격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침 박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집주인 K모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흥분해 부엌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이 나자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화재는 다행히 1,000달러 미만의 재산피해를 낸 뒤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압됐다.
박씨의 범행을 목격한 하숙집 거주 한인 남성은 “경찰관들은 박씨에게 ‘방안에 들어가 잠이나 자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붙잡아 갔다”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방국 대변인은 “현재 소방국 방화수사팀이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펴고 있다”고 전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