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 4만-11만달러인 가구
자녀당 400달러 돌려받아
2002 자녀포함 세금보고한 납세자 대상
2003년말 기준 17세 미만이어야
저소득·고소득층 덜 받거나 못받을수도
IRS, 소셜넘버 기준 7월25일-8월8일 발송
부시 대통령이 3,500억 달러 감세안에 서명함에 따라 조만간 각 가정에는 환급 수표가 발송될 예정이다. 특히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경우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확대, 캘리포니아에서 280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2,500만가구가 자녀당 최고 400달러의 환급 수표를 받게 된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2002년 세금보고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았던 납세자를 기준으로 2003년 택스 크레딧 차액을 미리 지급한다. 1986년 이후에 출생, 2003년 말 기준 17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만 해당되며 한 명당 400달러 정도의 환급 수표를 받게 된다. 단 2003년 출생한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내년 초 세금보고시 클레임할 수 있다.
-얼마나 받게 되나
▲자녀수와 2002년에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총조정소득(AGI)이 4만-11만달러대인 부부의 경우 자녀 당 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이보다 액수는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일부 고소득 부모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왜 저소득층 부모가 더 낮은 액수를 받게 되나
▲차일드 택스 크레딧 수혜 대상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1만500~2만6625달러인 대부분의 가정이 제외됐다. 또 수입이 1만500달러 이하인 가정은 연방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차일드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고소득 가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경우 연소득을 기준으로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AGI가 7만5,000-11만4,000달러 이상으로 두 자녀가 있는 싱글이나 11만-14만9,000달러로 두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일부만을 받을 수 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
▲환급 수표는 오는 7월25일, 8월1일, 8월8일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연방국세청(IRS)은 이에 앞서 각 가정에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수표 발송은 소셜시큐리티 넘버를 기준으로 맨끝 두 자리가 00-33인 경우 7월25일, 34-66은 8월1일, 그외 번호는 8월8일 발송된다.
<이해광 기자>
haek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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