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 애국법 강화...고액취급 한인업소 현금거래보고 규정 준수해야
돈세탁 방지를 위한 애국법(Patriot Act)의 강화로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현금거래 보고규정(CTR)이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일반 비즈니스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한인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돈세탁 방지 등 금융범죄를 차단키 위해 금융기관 이외의 업종에도 현금거래보고 규정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최근에는 연방재무부 차원에서 한글로 작성된 현금거래보고 규정을 홍보하는 등 대대적인 금융 범죄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머니오더나 여행자 수표, 첵캐싱, 송금 등을 이용한 방법을 통해 액면가 1,000달러 이상의 거래를 하루 한 건 이상 발생시키는 업소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현금거래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액을 취급하는 식품상, 편의점, 주유소, 자동차 딜러, 여행사 등 일반 업소들도 은행들처럼 ▲금융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 고액거래에 대한 고객 신원파악 ▲수상한 입출금에 대한 SARs(Suspicious Activity Reports) 보고 등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에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위반할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고의로 어겼을 때는 2만5,000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인들의 경우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있어 이 규정이 강화되면 한바탕 곤욕을 치렀던 지난해 한인 은행들처럼 조그만 부주의로 자칫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배 공인회계사는 "애국법 시행 후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현금거래보고 규정이 크게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에 이어 일반 업소들까지 영향이 미칠 전망"이라면서 "고액의 현금을 자주 취급하는 한인 업주들은 이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자칫 발생할 지 모를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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