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는 한국 외환은행 뉴욕 브로드웨이 지점이 돈세탁 방지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다우존스가 25일 보도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망(FinCen)은 외환은행이 이같은 액수의 벌금 납부를 포함한 행정처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FinCEN은 한국 외환은행의 뉴욕 브로드웨이 지점이 지난 98년 3월부터 2001년 3월 사이에 이뤄진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규정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거래 건수는 39건이며 액수로는 모두 3,200만달러였다. 은행감독 당국은 9.11 테러 이후 은행의 현금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LA의 일부 한인은행들도 규정위반으로 규제 조처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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