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판사 “전문가 위원회 우회한 자의적 결정”…위법 판단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로이터]
소아 대상 일부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방접종 정책 변경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16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축소한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의 시행을 중단하게 해 달라며 미 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 백신 목록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CDC는 지난 1월 미국의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CDC 결정으로 로타 바이러스, 수막구균성 질환, A·B형 간염,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질병에 대한 백신이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머피 판사는 CDC가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백신 권고 목록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CIP는 미국인 대상 백신에 관한 권고안을 수립하는 자문기구다.
그는 ACIP 우회에 대해 "절차적·기술적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해당 위원회가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적 역량을 포기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머피 판사는 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ACIP 위원 15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백신 분야와 무관한 전문가들을 대거 임명했으며,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새 위원 임명 결정의 효력도 중단시켰다.
백신 회의론자인 케네디 장관은 백신 사용이 자폐증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1년간 백신 사용 축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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