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자 세금보고(e-file)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2002년 전체 세금 보고자의 60%인 7,800만명의 납세자들에게 무료 전자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많은 납세자들이 전자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AB1756 법안은 2002년에 100명 이상의 개인 세금보고를 준비한 회계사 등 세금보고 전문인들은 반드시 2003년부터 전자 세금보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은 내년부터 전자 세금보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사실 전자 세금보고는 현재와 같은 서류보고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전자 세금보고를 하면 제대로 세금보고가 되었는지 곧 바로 연락이 온다. 조그만 실수에 대해 예전처럼 세금보고 몇 달 후에 IRS에서 연락이 와 세금 환불이 늦어지거나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내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또한 세금 환불기간도 약 2달 정도 걸리던 것이 10일 정도로 빨라진다.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환불 수표가 분실되는 일도 없게 되므로 여러모로 편리하다. 전자 세금보고를 하면 IRS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인식을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세금보고를 직접 하는 개인 납세자들은 IRS 웹사이트 www.irs.gov에 들어가서 Free File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회계사 등 세금보고 전문인들이 납세자의 전자 세금보고를 하려면 반드시 납세자들로부터 IRS 8879와 8453양식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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