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사회가 최근 미 연방검찰에 적발된 대규모 탈법 또는 불법 이민 알선 사건의 여파로 술렁대고 있다. 이 사건의 장본인인 이상열 변호사가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는 일부 한인업소와 취업 이민자들에게까지 추가 구속 또는 추방이란 파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미 당국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FBI와 노동부가 주축이 돼 IRS, 이민국, 국무부, 사회보장국, 카운티 경찰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지난 2년간 대대적인 포위망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노동허가 신청 서류가 실제와 맞는지 일일이 조사토록 했으며, 이 변호사 사무실의 전(前)직원등을 포함한 증인들도 상당수 확보했다.
이와 함께 미 사법당국은 최근 브라질 출신 하비에 로페라 변호사가 주도한 3,500여건의 종교이민 사기 사건을 적발했다. 또 최근 1~2년 사이에 뉴욕의 로버트 포지스 변호사가 7,000여건의 불법 난민신청 사건으로 8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작년에는 버지니아의 사무엘 크로츠키 변호사가 2,700여건의 불법 취업이민 신청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 사법 당국은 9.11 테러 이후 불법이민 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 변호사 사건을 맡은 폴 맥널티 검사는 발표문에서 “영주권이나 취업, 유학 등 미국내 합법체류를 위한 허위문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안보와 올바른 이민법 정착 차원에서 강력하게 유사 범죄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수사의 불똥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극도의 불안감이 퍼지면서 학생신분 및 영주권 신청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한인들이 ‘추방’이라는 극한 상황을 피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합법체류 및 신분보장’ 이라는 일부 허위광고에 속아 각종 기관 등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는 곳을 믿고 등록했다 결국 돈만 잃고 불법체류자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전 시민권 수속과정서 20년 전 취득한 영주권의 신청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 추방통지서를 받은 김모씨를 비롯 서류위조로 인한 한인들 간 각종 이민사기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의한 공문서 사기로 시작된 국토안보부의 한인 영주권 및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사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서류상 하자가 있는 한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추방통지서를 받은 김 모씨 부부의 경우 22년 전 본국의 이민 브로커 K 모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4살과 1살짜리 자녀 2명과 미국으로 이주했으나 최근, 당시 제출한 영주권 취득 관련 서류가 가짜임이 탄로나면서 추방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민 신청당시 시민권자 부모가 초청한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으나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 (BCIS)은 이번 조사결과 이 사실이 허위로 판명됐다는 통보와 함께 추방재판 출두서를 발부했다.
BICE의 갑작스런 통보로 김씨 부부는 “추방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전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은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에 연루된 아틀란타 한인들의 경우 미국법에 대해 대부분 무지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피해의식으로 구제책을 찾기보다는 숨기는데 급급, 결국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타운 내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취업비자나 영주권 관련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자세한 정보수집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이민국에 보낼 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서만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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