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S,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18~25세 남성 대상
▶ 징병 등록 간소화, 등록누락 문제 해소 목적
▶“징병제 부활 의미아냐”⋯불필요한 불안 확산 주의
올해 12월부터 미국에서 자동 징병등록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방정부가 징병 대상자를 자동으로 등록하게 되는 것으로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연방 징병관리국(Selective Service System, 이하 SSS)에 따르면, 연방 정보규제국(OIRA)은 지난달 30일 SSS로부터 제출받은 자동 징병등록제 시행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OIRA의 심사 절차가 완료되고 최종 확정되면,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자동 징병등록제 도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 징병등록은 사회보장번호 등 기존 연방 데이터와 연계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SSS에 따르면 현행법상 징병대상은 미국 내 18~25세 남성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일부 합법적 이민자이다. 만약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 혜택 제한, 벌금, 징역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징병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등록 누락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일부 합법적 이민자도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에서는 정확한 절차와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와 등록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징병제 부활이나 즉각적인 군 입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SSS의 설명이다. 징병을 시행하려면 별도의 연방의회 승인과 대통령 결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이후 1973년을 끝으로 징병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지원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수년간 징병 등록률은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2022년 연방 학자금 대출 신청서에서 징병 등록 항목이 삭제되면서 등록 경로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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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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