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의한 종업원 성희롱과 관련,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경우 업주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
종업원 성희롱 가능성을 알면서도 아무런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은 업주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AB 76 법안이 주 하원에 이어 지난 주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1997년 한 여성 버스운전자가 발육장애 남성에 의해 추행당한 뒤 고용주인 버스 회사를 제소한 것을 계기로 엘런 코벳 하원의원(민주·샌리앤드로)에 의해 제안됐다.
여성 운전사는 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회사측에 “가해자가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추파를 던지는가 하면 몸을 만지려 한다”고 보고하고 노선을 바꾸어줄 것을 요청했다. 소송은 주 수피리어법원에 계류중이다. 업계는 “업주들이 종업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가운데 제어가 불가능한 고객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제스처와 추파 등 일부 성희롱은 매우 미묘해 구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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