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에서 미국등 해외지역에 개인의 투자한도가 폐지돼 골프장이나 호텔·주택단지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개인의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주식취득이 자유로워진다. 이와 함께 현재 자기자본 이내로 한정돼 있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창업투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폐지된다.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외환거래자율화 추세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접투자 개선방안’을 법무부와 금감위·국세청등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중 시행한다. 현재 법인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00만달러로 투자한도가 묶여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해외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현행 외국환 관리규정에는 해외직접투자 범위에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과 골프장 운영업 등이 포함돼 있으나 개인의 투자한도가 100만달러로 묶여 사실상 개인의 부동산 개발이 제한돼 있다”며 “투자한도가 폐지되면 개인도 법인처럼 업종에 관계없이 해외에서의 기업활동이 완전히 자유화된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대규모 한국자본이 미주지역으로로 자유롭게 유입되면 부동산 관련 대형프로젝트도 가능해지는등지역의 경기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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