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친이 시민권자일 경우
▶ 국토안보부 지침 시달
국토안보부(DHS)는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고 태어난 외국인 사생아에게도 모친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자동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DHS에 따르면‘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BCIS)은 지난 26일 각 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하는 메모를 하달하고 해당 이민 케이스의 결재에 즉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했다.
BCIS는 또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하달되기 이전에 접수돼 이미 처리된 해당 이민 케이스와 관련, 만일 아직도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경우 결재된 케이스를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했다.
연방 이민법 320조항은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미국에 합법 체류할 경우 자동 시민권 신청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322조항은 해외에서 태어나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 신청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는 시민권자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고 태어난 사생아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생아에게 시민권 신청 자격 부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 포함된 321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이민신청 서류 결재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해왔다.
따라서 BCIS는 이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7월24일부터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난 사생아일 지라도 어머니가 시민권자이고 이민법 320 조항과 322 조항을 모두 충족시킨 18세 미만 사생아에 대해서는 자동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