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비행기 이륙 3시간 전에 일찌감치 공항으로 떠나는 부류다. 이들은 9월에 미리 연말 선물을 준비하고 2월에 세금보고를 끝낸다.
다른 하나의 인간군은 탑승구가 닫히기 직전에 터미널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선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당일 편의점으로 쫓아가 선물을 산다. 세금보고도 연기를 거듭해 10월15일 마지막 순간에 하는 편.
USA투데이가 최근 소개한 내년도 세율 변화표는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독자에게 유익할 듯 하다. 이 표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예상 세율로 올해 말 연방 국세청이 발표할 공식 세율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개 8월까지 물가인상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세금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소득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내년으로 늦추고 세금 공제는 올해 많이 받을 것을 권한다. 여기 게재된 표는 특히 소득을 통제할 수 있는 독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은퇴자가 이 표를 머리 속에 그리고 있다면 내년에 얼마를 은퇴저축에서 인출해야 할 지를 결정할 때 큰 덕을 볼 수 있다. 자영업자라면 세금 정보를 참고로 해 수금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
올해 물가인상률이 매우 낮아 과세소득 조정도 그리 크지 않을 듯 하다. 세금 정보 출판업체 CCH는 부부가 합쳐서 과세 대상 소득 10만달러를 번다면 내년에는 소득 조정 때문에 세금으로 145달러를 덜 내도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말 큰 변화는 맞벌이 부부에게 부과되던 이른바 ‘결혼 벌금’을 줄이는 동시에 세금 인하를 꾀했던 세금 감면법에서 찾을 수 있다. 세금 감면은 물가인상률 적용과 맞물려 부부의 2004년 세금을 최대 2,200달러까지 줄여줄 것이라고 CCH는 예측했다.
인플레이션 조정 역시 항목별 공제와 개인 면제가 줄어드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들의 소득은 특정 등급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올해 적용 총 소득이 13만9,500달러를 넘으면 항목별 공제 가치의 일부를 잃는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 액수가 14만2,700달러로 높아진다.
연간 인플레이션 조정은 세율, 공제, 면세와 제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세법의 모든 면이 2004년에 조정되는 건 아니다. 아래 항목들은 이전 그대로 유지된다.
■증여세 면제
이는 상속세에서 전체 연방 면제를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내년엔 한 명당 최대 1만1,000달러까지 증여할 수 있다. 이는 올해 금액과 똑같다. 결혼한 부부는 한 명당 최대 2만2,000달러까지 증여할 수 있다.
왜 금액이 바뀌지 않을까? 세법에는 인플레이션 적용이 1,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면세에서 마지막 인상이 있었던 건 2002년이다. 현재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2005년까지 증여세 면제 액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CCH는 전망하고 있다.
■개인 은퇴적금 이전
전통적인 개인 은퇴 계좌를 개인 은퇴적금(Roth IRA)으로 이전할 이유는 많다. 이전 때문에 세금을 낼 수도 있지만, 59.5세가 될 때까지 돈을 그대로 놔두면 미래 기여와 수익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러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총 소득이 10만달러를 넘으면 이전 자격이 없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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