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의 할리웃 경찰서 순찰대장 줄리 D. 넬슨이 수백편의 DVD를 불법복사, 판매해온 혐의로 체포, 위조특허권 소지와 불법복사기기 은폐 등 두건의 중범혐의로 수감됐다.
LAPD는 9일 저작권 침해행위를 단속한 이래 고위직 및 거물급으로는 처음 체포된 넬슨 대장의 불법 DVD 복사 및 판매혐의 체포사실을 발표하면서 그러나 그는 극장 내 비디오카메라 반입금지를 규정한 새 주법에 따라 영화 저작권 침해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의 지난주 발표와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짐 맥도넬 LAPD 수석부국장은 이번 LAPD 내부 고위직 체포는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28년 베테런 고위경찰인 넬슨의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수주일 전의 그녀가 해적판 DVD를 팔고 있다는 극비 제보에 의해 시작됐고 여러 가지 물증을 확보한 후 그를 전격 체포했다.
이번 수사는 LAPD뿐 아니라 오렌지카운티 검찰청과 그녀가 거주하는 라팔마 지역 경찰국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수사관들은 그를 체포하기 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100개가 넘는 불법복사 및 위조 DVD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멕도넬 국장은 넬슨의 저작권침해 행위는 LAPD 할리웃 경찰서와는 전혀 관계없이 순전히 사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하고 넬슨이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도구로 해적판을 만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넬슨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두건의 중범혐의에 각각 1~5년까지의 실형과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넬슨은 1975년 LAPD에 입문한 후 16년간 현장 수사관으로 활약한 것을 포함 대부분의 커리어를 살인사건, 조직범죄 등 수사분야에서 쌓았다. 그는 1995년 부서장으로 승진한 뒤 1999년 다시 서장으로 승진,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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