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법, 한인경제 목조여
한인 비즈니스 업계는 매년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통해 발전해왔다. 각종 정부 규제뿐아니라 한인 비즈니스의 내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굳건한 터전을 닦아왔다.
내년에는 수산시장 이전과 같은 큰 이슈가 있지만 정부의 신규 규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도 한인 주요 업종들이 알아야할 주요 관심사항들을 살펴본다.
■정부 규제
뉴욕시 세탁업계는 내년부터 ‘커뮤니티 알 권리법(Community Right to
Know)’ 관련 벌금이 크게 인상된다.
이 법은 케미칼을 사용하는 업소들이 매년 3월1일까지 시환경보존국(DEP)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규정으로 이전까지는 처음 적발시 250달러의 벌
금이었으나 내년부터 최저 500달러로 인상된다.
네일업계에서는 현재 ‘특정물품 사용금지’ 조항에 페디큐어에 많이 사용하는 차모이스 버퍼와 퍼미스 스톤, 크레도 나이프 등이 포함돼 긴장하고 있다. 현재 협회 차원에서 이 규정에 대한 완화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격증 시험
세탁업계는 세탁인 자격증에 대한 갱신을 비디오테잎 교육을 통해 받아야한다. 네일업계는 내녀부터 미용면허 시험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 등이 까다로워졌다.
청과 및 델리업계는 ‘청과행동지침(Code of Conduct)’에 따른 모니터링과 세미나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주요 관심사항
수산인협회는 내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전하는 수산시장 이전에 따른 대
응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맨하탄 풀턴수산시장은 내년말부터 늦어도 2005년 1월에는 헌츠포인트시장으로 이전한다. 협회는 한인 회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사무실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다.
내년 보험 시장의 변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종업원 상해보험과 같은 일부 보험들은 보험료가 인하될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내년까지는 여전히 ‘하드마켓(Hard Market)’이 지속돼 높은 보험료와 까다로운 가입 절차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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