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 은퇴혜택금을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은가?
62세에 조기은퇴를 결정하시면 62세 되기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좋고, 62세 이후로는 어느 때든 관계없다. 그러나 메디케어를 65세 생일 달부터 갖기 위해서는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해야한다. 은퇴연령이 늦추어져 65세가 지나서 신청하는 이들도 메디케어를 위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만약 은퇴를 하기 위한 크레딧이 모자라면 다 찬 뒤(약 40크레딧 : 10년)에 신청하면 된다. 예로 올해 65세가 되는 1939년생은 생일달 3개월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고, 만기은퇴는 65세 4개월째 달에 해당이 되므로, 1달 전인 65세 3개월째 되는 달에 은퇴혜택을 신청하면 된다.
2. 만약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일한 크레딧이나 세금보고된 액수에 차이가 있거나 누락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나?
본인의 일한 기록이나 세금 보고액 등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으면 연방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연락해야 하며, 세금보고한 서류나 W-2폼 등을 가지고 가야 한다.
3. 65세에 은퇴할 예정이다. 집사람은 내가 은퇴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나의 은퇴혜택금에 지장이 없는지?
본인의 은퇴금에 지장이 없다. 은퇴혜택금은 당사자의 세금 보고된 수입에 기준한 것이고, 당사자가 혜택금 외에 수입이 있으면 지장이 갈 수 있다. 65세 미만인 경우, 은퇴혜택금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입한계액은 $11,640(한달에 $970)인데, 만약 이 이상의 수입인 경우에는 초과수입의 매 $2마다 $1씩을 은퇴혜택금에서 공제한다. 65세에 수입한계액은 $31,080(한달에 $2,590)이며, 이 이상의 수입인 경우에는 초과수입의 매 $3마다 $1씩을 은퇴혜택금에서 공제한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수입에 제한없이 일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수입을 올려도 자신에게 해당된 은퇴혜택금을 공제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의:(410)39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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