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유족에 지급
지난해 2월17일 새벽 타운 인근 실버레이크 지역에서 한인 3명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사고를 일으킨 한인 운전자 엘리엇 박(19)군에게 술을 판매한 타운 6가의 한 한인 카페측으로부터 10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LA카운티 민사법원을 통해 이 카페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유가족들의 변호사는 “숨진 한인 청소년들의 유가족과 해당업소가 최근 100만달러에 합의를 봤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LA카운티 검찰에 기소된 박군은 법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작년 말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박군은 사고전날 밤 이 카페에서 열린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 술을 과다하게 마신 뒤 귀가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 유가족들은 당시 이 업소가 만취상태인 박군에게 술을 판매함으로써 비극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카페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 업소측 보험회사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까페의 한인업주는 26일 “소송을 당한 뒤 케이스를 보험회사로 넘겼으며 사망자 유가족들과 100만달러에 합의를 봤다는 소식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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