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백달러
구입 인보이스도
4년간 보관토록
앞으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담배 구입 인보이스와 같은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등 담배판매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주 조세형평국(BOE)은 라이선스 없이는 소매 및 도매, 유통업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한 새 주법(AB 71)의 시행세칙을 최근 발표했다. 이 시행세칙에 따르면 소매업자들의 경우 판매 장소당 10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오는 4월15일까지 BOE에 라이선스 취득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6월30일부터는 업소내 라이선스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업소들은 담배구입 인보이스를 4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특히 첫 1년간은 업소내에 비치, BOE 수사관이나 다른 치안기관 관계자들의 요구를 받았을 때 제시해야 한다.
수사관들은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도매업자들의 암거래를 통해 사들인 세금 스탬프가 없는 제품을 소매업소들로부터 압수하는데 서류보관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한인업소들도 연루됐던 가짜담배 판매가 앞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보이스에는 도매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이선스 번호, 담배소비세 금액 등과 더불어 해당 소매업소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업주들은 종류별로 분류한 담배 및 시가 제품 판매 리스트도 기록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들은 민사는 물론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BOE의 딘 시버스 공보관은 “셀러 퍼밋(Seller Permit)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내 70만 업자들에게 담배판매 라이선스에 대해 통보했다”며 “약 8만5,000개 업소가 라이선스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BOE측은 소매상들은 라이선스를 업소에 걸어놓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주 의회가 추산액 연 2억3,800만달러 규모의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제정한 이 법에 따라 담배 도매업체들은 매년 1,000달러를 내고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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