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업원 ‘실직수당’(Unemployment Insurance) 가입의무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되면서 적발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종전과 달리 뉴욕시는 물론 뉴저지, 커네티컷 등 뉴욕일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속 대상업종도 네일살롱, 델리, 세탁소 등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최근 3∼4개월 새 뉴욕주과 뉴저지주, 커네티컷주 등 주정부 노동청 단속반으로부터 종업원 실직수당 가입 여부 조사를 받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조사방법도 단속반원이 업소를 방문, 직접 종업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업주 측이 갖고 있는 자료와 비교하는 등 조사도 한층 강화됐다.실직수당은 종업원 실직시 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불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종업원상해보험과 같은 의무 가입조항이다.
만약 이를 위반, 적발될 경우 과거 3년치가 소급 적용돼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실례로 맨하탄 소재 A샐러드바는 종업원수가 20명 이상임에도 불구, 5명만을 실직수당 보고를 해 2만달러 이상을 추징 당해야만 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 위치한 네일살롱도 실제 종업원 수보다 적게 실직수당을 기록했다가 1만달러 가까운 벌금을 내야 했다.강성화 공인회계사는 과거와는 달리 한인업소들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최근 정부당국으로부터 외부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의 종업원 실직수당을 기록하는 업소들이 집중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업소 규모에 맞는 종업원 실직 수당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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