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대기업 상대 10억달러 손배소
흑인 노예의 후손들이 미국과 영국의 대기업들을 상대로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8명의 원고들은 런던의 로이즈 보험사, 미국의 선박회사인 플릿보스턴과 연초사 R.J. 레이놀즈가 자신들의 선조들을 대량학살하고 종족을 근절시켜가며 영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29일 맨해턴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시에라 레온과 나이저, 감비아 등지에서 미국의 담배농장에 잡혀온 흑인 노예의 후예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들중 자신이 시에라 레온 멘데 부족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데드리아 파머-펠맨은 공소장에 거명한 대기업들이 “선조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납치와 고문을 자행했으며 쇠사슬에 묶어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R.J 레이놀즈의 여성 대변인 엘렌 매튜스는 “아직 공소장을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시카코의 연방지법은 이와 유사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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