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든법’위헌 판결로
일기업 제소 기각당한
정재원 옹
“비록 아쉬운 점이 많지만 재판을 통해 2차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범죄행위를 일부나마 세상에 알릴 수 있었던 것에 작은 만족을 느낍니다.”
1999년 10월 일본 시멘트업체 오노다(현 다이헤이오)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가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이 소송의 근간이었던 캘리포니아주 특별법(헤이든 법)에 대해 30일 위헌판결을 결정, 기각 당하게 된 정재원(82·사진)옹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실망보다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결과를 받아들였다.
정옹은 “솔직히 소송을 제기할 때도 일본인들이 정당한 피해보상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해 일본이 한국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재판에서 미국이 보여준 편파적인 자세를 지적하면서 “약자는 결국 강자에 눌리는 것이 역사가 아니겠냐”며 답답함과 분노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정옹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성의와 한인사회의 무관심에 오히려 실망감을 나타내며 역사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노력과 행동이 없는 한 열강에 둘러싸인 한국은 약소민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요즘 한국정치를 볼 때면 민족의 장래는 뒷전인 채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뛰는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과연 그동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역사를 이끌어 왔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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